액상커피 카페인 함량표시 '제각각'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7-16 17:36  

<앵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커피 가운데 14개 제품이 카페인 표시 함량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페인은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민감한 성분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에 파는 액상커피 제품입니다.

커피를 내리거나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제품가운데 14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임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올해부터 식품 표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카페인이 150ppm이상 함유한 고 카페인 식품은 표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1월1일 이후에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36개사 13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8개사 15개 제품에서 카페인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표시된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은 80mg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함량은 100mg이 넘어섰고,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브랜드도 표시량보다 실제 함유량이 더 많았습니다.(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표시 65mg/실제 85.1mg, 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 표시 63mg/85.2mg)

카페인은 과다 섭취 할 경우 신경예민이나 속이 매스꺼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약처는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알고 섭취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인 권장량: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 125mg)

이번조사에서는 카페인 함량 수치가 표시량에 미달된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롯데칠성의 칸타타와 레쓰비, 엔젤리너스 커피와 동원F&B의 할리스커피를 비롯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도 이번조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정확한 성분표시 활성화를 위해 미달 제품도 시정명령을 부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성분표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소비자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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