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글날이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됐다.
한글날(10월 9일)은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이다.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제헌절(7월 17일)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공휴일로 쉬지 않는 국경일)
그러나 최근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하게 되면서, 제헌절의 재승격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한글날의 위상만큼이나 제헌절 역시 그 국가적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하에서 독립한 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첫 국가 헌법을 제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흔히 제헌절에 관공서 및 집집마다 태극기를 계양하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는 다짐을 다시금 맹세하는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