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비상장주식 분할매각·납부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18 09:32  

정부는 국세물납증권 중 보유한지 1년이 지난 비상장증권의 경우 분할매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각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비상증권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상장증권의 경우 주가가 물납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단계적으로 손절매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았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주식 등으로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천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천354억원)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증권의 경우 유동성, 수익성 등 시장성 부족과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됐고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각률 제고와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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