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투자개발이 18일 공시를 통해 프로비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