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제보 2백만원 포상금 지급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7-18 12:00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체나 고금리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체를 제보한 사람에게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보자들은 불법사금융 협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알려줘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