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세제 경직‥독일식 법제로 개선"

입력 2013-07-18 13:58  

가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의 규모와 상속세 공제액도 상한이 없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연구원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업상속세제를 갖춘 경우로 독일의 법제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을 5년 동안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줍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근로자의 보수 총액으로 사업승계 후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승계연도 기준으로 4배 이상, 7년이면 7배로 늘어납니다.
상속 혜택을 주는 대신 5∼7년간 해당 기업의 총임금 창출 수준을 유지하도록해 가업상속세제의 사회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액은 가업 경영기간에 비례,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동기간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상속인의 요건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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