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과 고통의 빚"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해방

입력 2013-07-19 13:41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P씨는 최근 추심 전화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5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서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2년동안은 이자를 주었으나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이다 몇 개월간은 이자를 p씨가 대신 납부 하였으나 연체 상태이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면서 추가 대출이 힘들어서 대부업체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 하였으나 채무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지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심적 고통은 시작됐다. 남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매일 걸려오는 대부업체 추심 전화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며 회사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독촉전화와 추심 때문에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과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 소득상황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해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무법인 여울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개인회생비용, 절차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여울(☎ 1670-3603)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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