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인력 쿼터제 '유명무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7-19 17:32  

<앵커> 3D 업종 기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건설현장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 쿼터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제도따로 현실따로 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을 외국인이 채우고 있습니다.

<인터뷰>A건설 현장소장
“골조쪽만 하면 70%정도 명수로 하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이 거의 다 스톱이 된다고 봐야 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5만6천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외국인 건설인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국에 퍼져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 수는 20만명이 넘습니다.

15만 명 정도는 허가 받지 않은 인력으로 사실상 불법 고용입니다.

다른 공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많게는 80%까지 외국인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산간지역 공사나 철근과 형틀 등 힘든 공정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이 심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B건설 현장소장
“내국인 전문건설 인력이 신규로 유입되는 경우가 없다. 기존의 전문 인력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새로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용노동부 관계자
“건설은 인력부족이 심하지 않다.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은 인력부족이 심하지만, 건설업은 그렇게 인력부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업종에만 지나치게 외국인 인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지금 있는 5만6천6백명 정도의 규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전제조건은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인력쿼터제.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제도는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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