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교통 정책들 개정.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감소!

입력 2013-07-19 18:35   수정 2013-07-19 18:37


▲(사진 = 유정복(오른쪽) 안전행정부 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까지 자동차(이륜차 등 포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사고 대응시간이 50% 줄고 부상 심각도는 2∼10% 감소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천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강화한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 2015년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의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이다. 일본은 1998년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 사망사고가 78%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 주간 주행등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미국에서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졸음 사고를 막고자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린다.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65세 이상 운전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정부는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 정책 중심의 심의·조정 기구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익광고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인 하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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