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발톱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식약처 수입허가 없이 아프리카산(産) 한약재 `악마의 발톱(Devil`s Claw)`을 국내에 밀수입·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현재 보호식물로 지정돼 채취·유통이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아프리카 보츠나와 현지 교민을 통해 `악마의 발톱` 생약재(200g포장) 74개 및 정제의약품(100정들이) 224통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인터넷카페에 이 약재가 관절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100여차례 광고하고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62개를 판매가보다 개당 2만원 비싼 5만원에 판매,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거주하던 중 현지인들로부터 `악마의 발톱` 효능을 전해듣고 직접 복용해본 후 이를 밀수입했다. 이씨는 장기간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산 전문 한약재 및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