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원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희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동원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희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