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 2년 이상은 4% → 3.3%로 내립니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지만, 기존에 2년 이상 가입했다면 기존 불입금에 대해서는 연 4%의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가 바뀌는 22일부터는 연 3.3%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아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 상품”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3838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조성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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