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조사 '이상해'

입력 2013-07-23 18:09  


<앵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의 매출 전표를 확인하기 위해 포스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다소 무리가 있는 조사라는 지적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점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관련 소명 요청을 통보 받았습니다.

<인터뷰> 뚜레쥬르 가맹점주
"요즘은 전부 카드결제하고 세금 안내려고 해도 다 투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나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세금을 자꾸 걷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뚜레쥬르를 관리하는 CJ푸드빌의 포스시스템 상 매출 금액과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액수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포스시스템 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포스시스템은 마케팅이라든지 재고관리를 위한 경영의 한 툴인데 그것을 과세자료로써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판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포스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제품과 판촉제품의 판매경향, 매출부진 상품 등 판매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시스템은 실제 매출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는 저녁이 되면 남은 빵을 할인 판매합니다.

2천 원짜리 소보로빵을 1천500원에 팔아도 포스에는 2천 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상 제품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세금 탈루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책이라지만 영세 업체들을 중심으로 과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빵집 한다고 돈을 다 많이 버는 것은 아니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에게 많은 세금이 나오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 없는 국세청의 이현령비현령식 세무조사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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