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탈세조사 '조세 형평성' 논란

입력 2013-07-23 18:09  

<앵커> 이번 국세청 행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과연 POS 자료가 과세의 기준, 또는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국세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세 논란에서 가장 큰 이슈는 POS 자료에 대한 것.

POS는 소매에 필요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입니다.

따라서 POS의 데이타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제척기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세원 자료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POS의 데이타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일 뿐이지 이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CJ뚜레쥬르 가맹사업자들에겐 POS의 매출수치와 기존 신고한 매출자료간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이를 소명을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POS시스템 자료의 보관 연한.

POS의 데이타가 세원 기본 자료가 아닌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5년간 보관하는 가 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빵업계 가맹점주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어떤 점주는 4년전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는 가하면, 어떤 브랜드 점주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POS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차익에 대한 세액을 추징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입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할 뿐 입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프랜차이즈쪽에서 전화오고 해서 정신이 없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답변하나. 못한다" >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지하경제 양성화란 명목아래, 정작 고액 탈세 의혹이 훨씬 더 많은 의사 변호사 등의 고수익 서비스 업종쪽으론 손도 대지 못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 부족을 힘없는 영세업자에게서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한 과세행정이 절실한 때 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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