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현금입출금기 등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갸우뚱 할 정도여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예외였던 은행과 보험 서비스 등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폐지되기 직전입니다.
금융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출금기로 현금을 찾거나 송금할 때, 수표를 교환하거나 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세금을 더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세 정책을 손질해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들도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이 재화나 용역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서비스할 때 부과하는 개념인 데 본연의 업무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경우 핵심업무가 예금을 받고 인출하고 송금 등을 하는 것인데 이를 대신하는 기본업무에 까지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질적인 부분에 부가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예금을 내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보내는 것인데 본질적 업무 서비스 받는 것 뿐인데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그렇다”
세수 증대 등을 위해 면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정책 당국자의 판단이지만 해외의 경우나 금융논문 등에서도 본적이 없는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 십년 면세를 해 왔는 데 세수부족으로 급조한 것처럼 보여지는 데다 부가세에 따른 영향을 반발이 자명한 고객들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 무리수가 따른다는 견해입니다.
해외 금융권의 경우 우리와 세제 가치가 달라 직접 비교가 쉽지 않지만 현 금융상황에 적용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가세 부과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의 범주에서 고려됐는 지 재고해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가 객관적으로 정말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범위에서 비용이 책정됐는 지 여부가 담보돼야 한다”
금융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조 단위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관측 속에 금융권 혼란, 추가 징수 등에 따른 불만으로 결국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현금입출금기 등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갸우뚱 할 정도여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예외였던 은행과 보험 서비스 등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폐지되기 직전입니다.
금융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출금기로 현금을 찾거나 송금할 때, 수표를 교환하거나 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세금을 더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세 정책을 손질해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들도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이 재화나 용역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서비스할 때 부과하는 개념인 데 본연의 업무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경우 핵심업무가 예금을 받고 인출하고 송금 등을 하는 것인데 이를 대신하는 기본업무에 까지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질적인 부분에 부가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예금을 내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보내는 것인데 본질적 업무 서비스 받는 것 뿐인데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그렇다”
세수 증대 등을 위해 면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정책 당국자의 판단이지만 해외의 경우나 금융논문 등에서도 본적이 없는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 십년 면세를 해 왔는 데 세수부족으로 급조한 것처럼 보여지는 데다 부가세에 따른 영향을 반발이 자명한 고객들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 무리수가 따른다는 견해입니다.
해외 금융권의 경우 우리와 세제 가치가 달라 직접 비교가 쉽지 않지만 현 금융상황에 적용가능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가세 부과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의 범주에서 고려됐는 지 재고해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가 객관적으로 정말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범위에서 비용이 책정됐는 지 여부가 담보돼야 한다”
금융 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조 단위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관측 속에 금융권 혼란, 추가 징수 등에 따른 불만으로 결국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