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현대피앤씨·넥스트아이에 과징금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7-24 17:59  

금융당국이 공시위반 법인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피앤씨넥스트아이에 각각 과징금 6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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