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애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여론의 반응을 봐가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재부는 애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여론의 반응을 봐가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