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항공사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2011년 2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5월과 6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오모 기장과 이스타항공 소속 유모 기장은 각각 혈중 알콜농도 0.067%와 0.042%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조종사와 소속 항공사에 대해 효력정지 30일과 과징금 2천만원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항공 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항공사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전보다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2011년 2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5월과 6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오모 기장과 이스타항공 소속 유모 기장은 각각 혈중 알콜농도 0.067%와 0.042%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조종사와 소속 항공사에 대해 효력정지 30일과 과징금 2천만원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