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여행자 1300만 명 시대를 맞아 관세청이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관세청은 방문하는 국가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잘 알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고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다며 해당 국가의 여행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경우 담배에 대한 여행객의 면세범위가 1보루(200개비) 이내여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면 특별소비세액(세율 85%)의 1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는 물론, 범칙 물품은 압수됩니다.
필리핀은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산 모든 물품은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며, 호주는 입국할 때 모든 식품류에 대해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뿐 아니라 네팔, 뉴칼레도니아 등 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책자의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방문하는 국가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잘 알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고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다며 해당 국가의 여행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경우 담배에 대한 여행객의 면세범위가 1보루(200개비) 이내여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면 특별소비세액(세율 85%)의 1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는 물론, 범칙 물품은 압수됩니다.
필리핀은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산 모든 물품은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며, 호주는 입국할 때 모든 식품류에 대해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뿐 아니라 네팔, 뉴칼레도니아 등 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책자의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