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이 달 26일(금)부터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자율분쟁 해결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 ‘자율분쟁 해결센터’ 상세 운영 안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분쟁 해결은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등기우편)하면 신청 접수와 사실 관계 조사(사전 조정)를 하고 조정위원회 심리를 통해 분쟁해결안을 안내해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 양자 간의 자율적 노력을 선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향상과 업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정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점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 ‘자율분쟁 해결센터’ 상세 운영 안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분쟁 해결은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등기우편)하면 신청 접수와 사실 관계 조사(사전 조정)를 하고 조정위원회 심리를 통해 분쟁해결안을 안내해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 양자 간의 자율적 노력을 선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향상과 업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정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점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