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기부자 간의 기부계약을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속컨설팅을 통해 계약 기부자는 생전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그 재산을 서울대학교로 전액 기부하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인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안전하게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특히 신탁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수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본부장은 “대학발전기금과 같은 비영리기관으로 기부의사를 밝히는 기부자 중에는 관리가 어려운 부동산을 기부하거나 복잡한 상속설계가 필요한 기부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과 같은 신탁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속컨설팅을 통해 계약 기부자는 생전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그 재산을 서울대학교로 전액 기부하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인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안전하게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특히 신탁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수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본부장은 “대학발전기금과 같은 비영리기관으로 기부의사를 밝히는 기부자 중에는 관리가 어려운 부동산을 기부하거나 복잡한 상속설계가 필요한 기부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과 같은 신탁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