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요양병원 화재‥손 침대에 묶인 채 숨져

입력 2013-07-30 16:42  


▲ 포천 요양병원 화재. (사진 = 한경DB - 내용과 관련 없음)


한 손 침대에 묶인 채 숨져…병원 측 "발작 심해, 보호자 동의 받아"


30일 오전 0시 41분경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유모(59)씨가 숨지고 4명이 연기를 마셨다.


불이 난 병실은 7인실로 7개의 침대 중 숨진 유 씨가 사용한 침대 만 불에 탔다.


불이 나자 직원 8명이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조모(55)씨 등 환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발견 당시 한쪽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다. 유 씨의 침대에서는 불에 탄 라이터와 담배 1갑이 발견됐다.


숨진 유 씨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로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발작 증세가 심해져 불이 나기 2시간 전 비어 있는 사고 병실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은 유 씨의 발작 증세가 심해지자 이날 보호자에게 퇴원을 요구한 뒤 보호자 동의하에 당일 병실을 옮겨 양손을 묶어 놓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 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똥이 침대에 튀며 불이 났을 가능성과, 라이터로 묶인 손을 풀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요양병원은 지상 1층, 연면적 399㎡ 규모로 환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불은 병실 일부를 태워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났을 당시 모두 19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환자는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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