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격상 장기연금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 신청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격상 장기연금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 신청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