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소유자 60세' 되면 가입

입력 2013-07-30 16:13  

다음달부터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을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며, 연금수령액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조건 완화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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