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8월부터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가입 가능"

입력 2013-07-30 15:40  

내달 1일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서 140만명 정도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나

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만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