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서 140만명 정도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나
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만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서 140만명 정도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나
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만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