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 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공포 1년 뒤인 내년 8월 1일부터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과 국민의 건강 보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 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공포 1년 뒤인 내년 8월 1일부터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과 국민의 건강 보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