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만화방서 간편음식물 판매 허용 등 21개 규제 개선

입력 2013-07-30 18:44   수정 2013-07-30 20:42

앞으로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또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의 판매가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집중적으로 발굴 해 올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21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번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과 상담사,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와 영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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