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체계적 관리'

입력 2013-07-31 18:28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작은소참진드기(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종 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첫 확인한 새로운 감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3개월간 SFTS 의심사례로 접수된 251건 가운데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21명이며, 이 중 9명이 숨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9월 9일까지 질병정책과에서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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