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친자확인소송 논란'‥조희준 두달만에 또?

입력 2013-08-01 13:40   수정 2013-08-01 18:09



차영(51,여)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7)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희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아버지와 함께 각종 경제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아버지 조용기 목사는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2만4000원)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아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용기 목사 측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조희준 전 회장을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친자확인소송의 당자사인 조 전 회장은 배임혐의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인 엔크루트닷컴의 3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되었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전 회장은 앞선 지난 2001년에도 세금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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