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남편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피의자 이 모씨가 동의없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344조와 326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이 모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결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구타를 일삼았는가 하면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하고 소유지분 말소비용 마련을 위해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협박,상해,사문서위조,절도 등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현금인출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형을 면제했고 여죄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피의자 이 모씨가 동의없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344조와 326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이 모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결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구타를 일삼았는가 하면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하고 소유지분 말소비용 마련을 위해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협박,상해,사문서위조,절도 등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현금인출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형을 면제했고 여죄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