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 동의 강요 과태료 3천만원

입력 2013-08-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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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1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 등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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