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엽기 감금사건 피고 '종신형+징역 1,000년'

입력 2013-08-02 11:02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발생한 엽기적 감금사건의 피고 아리엘 카스트로(53)에게

`종신형+징역 1천년`이 선고됐다.




▲카스트로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집에는 화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사진= NYT.com)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루소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살인,강간,납치 등

무려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일체 가석방 없음`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며

천문학적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전직 통학버스 운전사인 카스트로는 세 여학생을 납치해 약 10년간 자택에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카스트로의 딸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이날 유일하게 법정에 나온 피해자 미셸 나이트(32)는 "지난 10여년간 지옥에서 보냈는데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됐다"며 "저런 인간에게 사형은 너무 쉬운 형벌"이라고 울먹였다.

카스트로는 지난주 검찰과의 협상에서 사형을 피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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