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인 30%을 시행령과 일치시켰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인 15%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대의 경우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수 15~25%(영구 3~6%)에서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10년·분납·전세·5년 임대는 전체 주택 35% 이상인 공급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됩니다.
택지 공급가격도 조정되는데, 입지여건과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인 30%을 시행령과 일치시켰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인 15%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대의 경우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수 15~25%(영구 3~6%)에서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10년·분납·전세·5년 임대는 전체 주택 35% 이상인 공급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됩니다.
택지 공급가격도 조정되는데, 입지여건과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