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경관심의제 개선

입력 2013-08-05 12:43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돼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고,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해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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