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8-05 16:5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5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시정한 코레일네트웍스, (주)현대아이파크몰에 이어 전국의 주요 역사(驛舍)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중소영세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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