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에 대해 1kWh당 50원씩 지원합니다.
서울시측은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에 대해 1kWh당 50원씩 지원합니다.
서울시측은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