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5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장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노조(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지 99일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중학동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사측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사주라 하더라도 비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기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