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도입

입력 2013-08-07 18:20  

<앵커>
정부가 세금탈루와 대포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추가 세원 확보와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처분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중고차 카페에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했지만 차를 구입한 사람이 명의를 바꾸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이른바 대포차로 사용했기때문입니다.
각종 세금과 교통범칙금 등은 박씨에게 청구됐습니다.
<인터뷰> 박모씨 불법명의차량(대포차) 피해자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안하고 대포차로 이용하면서 각종 세금과 교통범칙금 등이 저한테 부과되니까 짜증나고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답답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이같이 서류에 실명을 기입하도록해 고의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불법 중고차 매매를 통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매매등록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중고차 매매를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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