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부터는 세금을 매기기로 해 40여 년 간의 논란을 끝냈다.
지난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과세가 현실화 되었다.
● 어떤 소득에 세금 매기나?
종교인의 소득 분류방법은 `기타소득세`로 결정해 `근로소득세`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당초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본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사역후 받는 돈을 근로에 대한 급여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성직자가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44만원만 기타소득세로 내면 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44만원에서 일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과세금액은 더 적어진다.
당초 기재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려 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던 종교인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여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누구에게 걷어들이나?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성직자 수는 36만5천명,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개신교가 9만4천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4만9천408명), 천주교(1만4천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1천886명), 기타종교(8천126명) 등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종교 단체는 법률상 등록·신고 절차가 전혀 없어 공식 통계도 없다"며 "과세당국이 종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의 세수효과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전히 남은 사각지대!
그러나 여전히 종교인들이 과세를 피해갈 방법은 남아 있다.
종교계에 종사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아직도 관련법이 없어 과세를 하기 쉽지 않다.
교회·사찰 등은 현재 종교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문광부에 등록되면 법인세 감면, 종교단체 기증물품의 부가세 면제 등 19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사학·복지기관·의료기관 등 흔히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만, 유독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만이 관련법이 없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서울 강남구는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총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