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 담합 방지책 마련"

입력 2013-08-08 16:21   수정 2013-08-08 16:36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순 진행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경매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 비해 경매과열방지 대책을 여러 모로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래부 내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토록 했습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입찰자가 경매관리반에 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 증거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고,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또는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 경고 등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방지책 강화와 함께 이번 경매의 복잡성을 고려해 2011년에는 30분이었던 입찰서 작성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전화, 노트북, 팩스로 확대했습니다.

입찰자들에게는 오름입찰시 1시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도 2011년 경매시(1%)보다 낮은 0.75%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지도록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일부 입찰자들의 담합과 경매 과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 완료하고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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