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는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감형해 징역 1년으로 선고했다.
이날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배우 이병헌을 모욕한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분의 현금이 변제가 됐지만 실질적인 변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강병규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선고가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피해금액이 변제가 됐는데 유죄가 말이 되느냐?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의까지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던 강병규는 결국 법정 관계자들에게 끌려 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강병규는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를 인정받으며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