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과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의 후속 조치로 농특세를 신설했으며,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로 10년간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과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의 후속 조치로 농특세를 신설했으며,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로 10년간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