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업무 부서별로 온영해 온 각종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와 세관 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양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위반신고 등입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와 세관 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양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검사정보제보,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이사화물통관피해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위반신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