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 심형래 면책허가(사진=한경DB)
서울중앙지법은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면책된 심형래의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지난 3월 7일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 결정됐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법원의 면책 결정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 심형래 면책허가(사진=한경DB)
서울중앙지법은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면책된 심형래의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지난 3월 7일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 결정됐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법원의 면책 결정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