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이윤 붙여 시행

입력 2013-08-12 14:56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윤을 붙일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30여개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과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재투자비율,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 등을 새로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1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사업 참여의 걸림돌이 제거돼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끝내 향후 10년간 2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하게 지정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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