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LTV 상한 '맹점'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8-12 17:52   수정 2013-09-08 17:16

<앵커> 오는 23일부터 금융권에서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세입자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기거나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신 대출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인데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전셋값을 마련하기위한 세입자 지원 금융상품 2가지를 출시 했습니다.

세입자가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상품도 출시됩니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상품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갑인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가지 방식모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도 크지않고 강제성도 띄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대기 수요가 넘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집주인이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전세 대출을 풀어주면서 불난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주택업계 관계자
"전세수요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세가격의 근본적인 안정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세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가 최대 70%로 제한돼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도 일부 전세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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