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기준 5천5백만원 상향

입력 2013-08-13 14:06   수정 2013-08-13 14:58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와함께 7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도 연간 2~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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