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지원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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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구제 등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한받았던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임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이 확대됩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 부동산대책 보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요건을 제외하고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 역시 기존 연소득의 3배에서 최대 4배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저 인정소득 역시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려는 연소득 3천만원의 사람은 이전까지는 6천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보증한도가 제한이 있다 보니 대출 받고 싶어도 보증 안되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그런 분들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소득한도에 따라 보증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보증한도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런 분들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이와 함께 앞으로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연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권 사전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안도 이번에 보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이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사전채무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은행이 대출자의 채무를 조정해도 대출자가 1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실시할 예정으로 이달 23일 이후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5천억원, 지난해 전체로는 9조4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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