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50만원 미만 소액예금도 이자지급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8-15 20: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들의 소액 수시입출금 예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영업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은 잔액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 미만 소액예금까지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기업자유예금의 `7일간 무이자 제도`도 폐지해 이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