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들의 소액 수시입출금 예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영업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은 잔액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 미만 소액예금까지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기업자유예금의 `7일간 무이자 제도`도 폐지해 이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들의 소액 수시입출금 예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영업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은 잔액 5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 미만 소액예금까지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기업자유예금의 `7일간 무이자 제도`도 폐지해 이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