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천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15일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천900만 달러와 2천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천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원고 변호사들과 합의 후 미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2일부터 합의 사실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모임 홈페이지(koreanair 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5일까지 양측의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후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15일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천900만 달러와 2천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천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원고 변호사들과 합의 후 미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2일부터 합의 사실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모임 홈페이지(koreanair 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5일까지 양측의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후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